기부금 영수증 신청 (연말정산용) 안내 기부금 영수증 신청 (연말정산용)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당사가 아닌,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에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 기부단체에서는 이 때 패널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당사는 패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 신청시 기부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최근 1년간의 기부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12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부영수증 신청이 완료되면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지해 드리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서비스에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