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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상품권, 현금)의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율 22%[소득세20% +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적용해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세공과금을 당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첨자가 별도로 부담하실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