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신분증사본,본인 전화 가입증등) 를 이메일,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개별안내)하여 주시면 서류 확인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당첨금이 현금인 경우 통장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경품 당첨자는 경품 당첨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경품 수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수령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 됩니다.
당첨 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 간단한 수상행사와 당첨 소감 작성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상품권 판매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르며, 해당회사의 상품권 이용 안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